연차수당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공식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정확한 계산법을 몰라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주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나가곤 한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한 번 정확히 정리해두면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된다.

✔ 연차수당이란 무엇인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남아 있는 연차일수’에 대해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스스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연차수당 계산의 핵심 공식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일 통상임금이다.
■ 1일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즉, 한 달에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1일 금액을 구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는 회사에서 정한 ‘원래 근무해야 하는 날’을 의미한다.
✔ 예시로 쉽게 계산해보면
- 월급(기본급 + 고정수당): 2,200,000원
- 월 소정근로일수: 20일
- 남은 연차: 5일
① 1일 통상임금 = 2,200,000 ÷ 20 = 110,000원
② 연차수당 = 110,000 × 5일 = 550,000원
즉, 5일의 연차수당은 55만 원이 된다.
✔ 자주 헷갈리는 부분 정리
1. 월급 ÷ 30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월급을 30일로 나눠 계산하지만, 이는 연차수당 계산법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
2. 연차 계산 기준일은 회사마다 다르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회사도 있고,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는 회사도 있다.
연차수당 계산 전에 반드시 자신의 회사 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3. 고정수당만 포함된다
통상임금에는
- 야근수당
- 명절 상여
- 변동되는 인센티브
같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4. 퇴사 시 연차정산
퇴사 직전까지 남은 연차에 대해 정산받게 된다.
계산법은 동일하다.
✔ 내 연차수당 직접 확인하는 습관
연차수당은 회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내가 스스로 계산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도 줄고,
혹시라도 적게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퇴사 예정이거나, 연차를 적게 사용한 해라면
꼭 한번 계산해보는 편이 좋다.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내 월급을 정확히 챙기는 기본 습관에 가깝다.
✔ 마지막으로
연차수당 계산법은 한 번 익혀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생활지식이다.
회사마다 근무 형태는 조금씩 달라도,
기본 공식은 언제나 같다.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 대신 확신이 생기고,
일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단단해진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한 날들에 대한 작은 보상이지만,
그 보상만큼은 정확히 챙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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